공영주차장 야영, 취사 과태료 부과! 주차장법 개정 9월 10일 시행
지난 4월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해 9월 10일부터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차박 등), 취사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50만 원이라는 꽤 높은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야영, 취사 과태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야영에는 차박도 포함되기 때문에 차에서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회 적발 시 30만 원, 2회 적발 시 40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중앙선 침범 과태료가 9만 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으로 추가되면서 이러한 곳에서의 야영 및 취사도 금지됩니다.
왜 개정했을까?
사실 공영주차장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가 아닌 외곽 지역으로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대천 쪽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공영 주차장에 들렀는데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는 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민폐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민원, 불편 사항이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국가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야영의 경우 텐트를 치지 않고 잠을 자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요. 차 안에서 잠만 자는 것이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주차 공간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취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과태료라면 근처 숙소에서 잠을 자는 것이 저렴한 느낌이네요.
공영주차장 찾는 방법
현재 주차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찾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또는 네이버에 "OO시 공영주차장 찾기"라고 검색하면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지차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실 주차장 출입구 쪽에 가면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텐트를 쳐놓고 음식을 섭취하거나 장기간 점거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걸 법으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시민의식이 떨어진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멀쩡히 차에서 잠만 자던 분들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걱정도 되는데요.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이 금지되니 차박을 위해서 어디로 갈 지 가늠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재미와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