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보험 범칙금 얼마일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알아보기
자동차는 등록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또는 무보험 범칙금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과태료, 범칙금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무보험 범칙금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하지만 종합보험 내에는 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에는 대인 1, 대물배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보유자가 차량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을 때,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의거하여 반드시 가입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늘어날수록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일반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과태료가 더 비싼 이유는 사업용 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대인 2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자동차보험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부과대상이 됩니다. 즉, 10월 15일에 자동차보험이 만기로 종료되는데 가입하지 않았다면 16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0일 이내와 10일 초과로 나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는 경우 미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을 넘으면 매일 추가 과태료가 더해집니다.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10일 이내 1.5만 원, 10일 초과 시 매일 6천 원씩 부과됩니다. 사업용 차량은 10일 이내 6.5만 원, 10일 초과 시 매일 1.8만 원씩 추가됩니다. 이륜자동차는 10일 이내 9천 원, 10일 초과 시 매일 1,800원씩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20%가 감경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의 경우 50%가 감경되지만 과태료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감경받을 수 없고 체납 시에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
무보험 운행 범칙금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은 1회 적발 시와 2회 이상 적발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로 분류됩니다.
1회 적발 시에는 범칙금만 부과되는데 사업용 차량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사업용이 100만 원, 비사업용이 40만 원의 범칙금에 처해져 굉장히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무보험 운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먼저 검찰에 송치됩니다. 그다음 사업용, 비사업용과 관계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회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이 아닌 벌금이기 때문에 무보험 운행은 매우 중한 처벌에 처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촉장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무보험 운행을 2회 적발당한 경우 검찰에 송치되고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벌금은 운전자 보험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돈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 보험은 벌금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벌금이 무섭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무보험 자동차 운행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며 적발 시 큰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꼭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해야만 합니다. 이는 자신의 건강, 자산뿐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가벼이 여기지 말고 꼭 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기간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이나 임시운전자 특약을 이용하여 보험을 가입하여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꼭 책임보험이라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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