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후 자동차 환불받는 방법, 한국형 레몬법 신청 방법, 하자 재발 통지서 다운로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신차에서 지속된 고장이 발생한다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새로 산 차가 동일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었고 결국 센터에서 수리 불가 판정을 내렸는데요. 이때 레몬법을 알았더라면 환불을 시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몰라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
때문에 동일한 곳에서 자꾸 고장이 난다면 레몬법을 이용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차 구매 후 자동차 환불받는 방법 중 하나인 한국형 레몬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신차 구매 후 환불 방법
한국형 레몬법
한국형 레몬법
레몬법은 초기 미국에서 시작된 법으로 신차 구입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하자가 여러 번 반복될 때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는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인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제품도 환불받을 수 있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이름이 레몬법이 된 이유는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먹어보니 신 레몬이었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실제 사용 중에 원래 의도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2019년 도입된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의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번 또는 일반 하자가 3번 반복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통해 제조사가 환불 또는 교환을 해주는 법입니다.
- 대상 : 비사업용 자동차, 1대만 소유한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 신청 기한 :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중재 신청
- 조건 :
- 교환, 환불이 보장되는 서면 계약서로 판매가 된 자동차
- 안전 우려 또는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사용이 어려운 자동차
- 인도 1년 및 주행거리 2만 km 이내에서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또는 누적 수리 기간 30일 초과된 경우
- 중대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발생 후 제조사에 통보할 것
저희 아버지 차의 경우 조수석 앞바퀴에서 알 수 없는 소음이 계속 발생해서 서비스센터를 4번 입고했는데요. 한 번도 정상적으로 수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조수석 앞바퀴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리가 간혹 들리는데요. 만약 1년 안에 저런 수리를 4번 요청했는데도 수리가 안되었다면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 후 중재가 잘 되었다고 해서 차량을 구매한 금액 그대로를 환불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금액
(차량 구입 비용 + 구입 부대 비용) - 차량 감가상각 금액
* 감가상각 금액 = 차량 구입 비용 X (총 주행거리 / 150,000)
신청 방법
중대하자 1회 또는 일반하자 2회 발생 후에도 재발된 경우에 "하자재발통보서"를 작성하여 회사로 보냅니다. 이때 내용증명, 배달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통보서와 회사 주소는 신차 교환 환불 e만족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통보서를 자동차 회사로 보냈다면,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합니다. 이때부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발통보서를 회사로 보내지 않는다면 요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
레몬법 신청에 앞서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자료에는 차량 증상, 서비스센터 입출고 증빙 자료 등이 있습니다. 서류에는 하자재발통보서, 통보서가 회사에 배달되었다는 증빙(배달증명), 서비스센터 입출고 일자 증빙, 정비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자료는 상세하고 많아야 도움이 되며, 서류는 없으면 중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자료와 서류를 준비했다면, e만족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약관동의, 사용자확인 및 본인인증, 정보 입력, 증빙자료 업로드를 한 뒤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정보입력입니다. 정보입력은 아래 사진을 보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자동으로 생성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보입력 화면으로 오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기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진에서 가렸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가장 먼저 입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자우편주소는 이메일 주소입니다.
차량을 공동 소유 중이라면 공동소유자에 본인 포함 모든 인원을 포함하고, 공동소유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이는 차량 번호판에 있는 번호입니다. 번호를 입력하고 차량정보 검색을 누르면 대상 자동차에 차명, 차대번호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제작자명은 차량 브랜드 회사 이름입니다. 싼타페라면 현대자동차, 5시리즈라면 BMW를 찾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브랜드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 포드, 링컨
- 비엠더블유코리아 : BMW, 미니, 롤스로이스
- 스텔란티스코리아 : 지프, 푸조
- 주식회사에프엠케이 : 페라리, 마세라티
- 지엠아이사퍼시픽본부 : 캐딜락
- 한불모터스 : 푸조, 시트로엥, DS오토모빌
- 한국닛산주식회사 : 닛산, 인피니티
- 한국토요타자동차 : 렉서스, 토요타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주식회사 : 폭스바겐, 아우디, 람보르기니, 벤틀리
제작자명을 찾은 뒤에는 인도 날짜를 적습니다. 본인이 실제 차량을 받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등록연월일은 자동차 등록증에 적혀있는 등록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주행거리는 현재 주행거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청취지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환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건을 입력하는 곳은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거짓된 내용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사유에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하지 않으면 중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 작성한 뒤에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누르면 유의사항이 나타납니다. 잘 읽은 뒤 확인하시고 모든 자료를 증빙한 다음에 중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레몬법 신청량이 많아서 신청 후 심리개시까지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천천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말 환불될까
2024년 1월에 올라온 뉴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레몬법 신청은 2,1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은 횟수는 15건에 불과하고,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한 횟수는 670여 건으로 전체 신청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재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강제 절차인 만큼 판단 기준이 엄격하다, 미국의 여러 주에 있는 기준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차 구매 후 자동차 환불받는 방법인 한국형 레몬법 신청 방법과 건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자동차에 너무 관대한 환불 횟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점차 인식이 변하고 있어서 환불 가능성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하셔서 중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 천만 원, 비싸게는 억이 넘는 자동차를 구매해서 단 한 번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트에서 오렌지에서 신 맛이 난다고 해도 교환/환불을 해주는 세상인데,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중대 결함이 2번이나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상한 것은 레몬법뿐만이 아닌데요. 바로 자동차 계약서입니다. 분명 나는 5,000만 원에 구매하기로 상호 간에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신차가 나와서 5,500만 원이 되었으니 500만 원을 더 내세요.라고 하는 계약이 어디 있을까요.
테슬라의 경우 5,000만 원에 차를 구매하기로 계약했으면 차 가격이 6000만 원이 되어도 5000만 원만 내면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회사는 출고 시점의 차량 판매 가격을 따라가게 됩니다. 계약서와 관계없이 말이죠.
집을 거래하기로 했는데 5억에 거래했다가 주변 시세가 6억이 되었으니 1억 더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자동차와 관련한 부분만 왜 이렇게 소비자보다 회사에 유리한 것인지 의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