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으로 미리 낸 자동차 세액, 차를 바꾸면 돌려받을까?? 승용차, 화물차, 버스, 전기차 자동차세 바로 알기!
대한민국 정부는 자동차세 연납 시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연납으로 모든 자동차세를 낸 후 차를 바꾸면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가에 대해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를 바꾸는 경우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변경
연납으로 미리 낸 자동차세 돌려받을까??
결과만 말하면 아직 지나지 않은 날짜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즉, 1월에 1년 치를 납부하고 7월에 차를 바꾸면 남은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연중에 차를 변경할 예정이라도 안심하시고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다음 자동차 변경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를 변경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세 환급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여기에 계좌번호만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이후 기다리시면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장점
자동차세는 미리 내는 경우 세금 공제를 해줍니다. 분기별로 납부가 가능한데 분기가 지날수록 공제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을 낼 계획이 있으시다면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연납 공제 비율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1월 : 6.4%
3월 : 5.3%
6월 : 3.5%
9월 : 1.8%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나 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ARS(1544-9344),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경감 적용률 * 지방 교육세 30%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CC당 세액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배기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차의 연식에 따라 감면 혜택이 존재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cc별/연식별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영업용 | cc당 금액 | 비영업용 | cc당 금액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초과 | 24원 |
친환경차 | 2만 원 | 친환경차 | 10만 원 |
특수차량 자동차세
차종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승합차 | 고속버스 | 100,000원 | 없음 |
대형 전세버스 | 70,000원 | 없음 | |
소형 전세버스 | 50,000원 | 없음 | |
대형 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 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차 | 1t 이하 | 6,600원 | 28,500원 |
2t 이하 | 9,600원 | 34,500원 | |
3t 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t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t 이하 | 22,500원 | 79,000원 | |
8t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t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기타 | 대형 특수 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 특수 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3륜 이하 소형 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자동차세 계산 예시
하지만 자동차의 배기량이 위 표와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차 소나타 2.0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나타 2.0의 배기량은 1999cc입니다. 신차 기준으로 앞선 수식으로 계산하면 1999 * 200 * 1.3으로 519,740원이 됩니다.
이 차가 6년 차가 되어서 경감 적용률 80%가 되면 519,740 * 0.8 = 415,792원이 됩니다 12년 차가 되어서 경감 적용률이 50%가 되면 519,740 * 0.5 = 259,87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