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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 나면 생기는 일, 형사처벌받기 싫다면 종합보험으로

Kownriver 2024. 12. 2.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 차량담보, 자동차상해 등 다양한 보장을 추가해서 가입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와 달리 대인, 대물만 보장받는 책임보험의 경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데요.

 

때문에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이나 슈퍼카 오너들은 높은 자차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아서 책임보험만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 나면 발생하는 일도 알아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 나면 발생하는 일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 나면 생기는 일

 

책임, 종합보험 차이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동차 책임보험은 대인 1과 대물(2,000만 원)만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대물 2, 자동차 상해, 자기 신체담보, 자기 차량담보, 무보험차상해 등의 추가적인 보장은 다양한 상황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불립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형을 집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큰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절대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 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절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즉, 모든 상황에서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는 운전자 보험에 형사합의금 보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 사고 발생 시

먼저 사고가 발생해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가입한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인 1의 보상 한도는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고 3천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선 피해금액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상대차와 사고가 발생해서 나의 과실이 잡혔다면 그에 합당한 수리비도 지불해야 하는데요.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대물 한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상의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 수리비가 2,000만 원을 넘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부담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 차량담보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차량의 수리비는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굉장히 조금 부서졌더라도 내 차량이 대파했다면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차의 수리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부담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어떠한 협의도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큰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사고 형사처벌

 

게다가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면, 그에 비례해서 합의금도 늘어날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보장은 추가하지 않더라도 대물 1, 대인 2, 대물 무한까지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가입해도 중상해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자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종합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작성했던 포스팅에서는 카푸어 기준에 돈이 없어서 자차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카푸어로 규정했습니다.

 

자차는 종합보험에서 굉장히 큰 가격 비중을 차지하는 보장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를 뺀다는 것은 본인이 차를 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자차 비용이 굉장히 아까울 수 있습니다. 제 차도 스포츠카 할증이 붙어서 보험료가 1년 차 180만 원, 2년 차 130만 원이 나왔는데요. 아직 사고가 난 적이 없어서 사실상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 보장 조건 K8은 40만 원 나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사고라는 것이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타인의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다양한 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시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무단횡단 사고에 경우 운전자가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무단횡단자를 예측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책임만 가입한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종합으로 가입하고, 부족하다면 차를 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일부 슈퍼카 오너들의 경우 일부러 책임보험만 하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1년에 타는 횟수가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경우라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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