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잡히는 후면 단속카메라!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기존의 단속 카메라는 전면부 번호판만을 찍기 때문에 카메라를 지나친 후에 과속하거나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등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뒷 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의 적용으로 얌체 과속 또는 오토바이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실제 단속이 시작되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란?
후방 단속 카메라는 차량 등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뒷 번호판을 촬영하여 적발한 뒤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 장비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를 비롯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도로에 검지센서를 매립하여 일정 속도를 지날 때 촬영하는 방식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의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여 교통 단속용 카메라만 설치하면 쉽게 단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등의 신호위반, 과속 등만 적발할 수 있으나 후면무인교통단속 장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는 추후 영상 분석기술 향상으로 오토바이의 안전모 미착용, 보행자 통행 등의 다양한 법규 위반까지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 단속 기간
후방 단속 카메라의 첫 번째 시행은 2022년 11월 23일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단속에 적발되어도 경고장을 발부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1일부터는 경고장이 아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토바이 등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하여 올해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대하여 후면 단속 장비를 5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장소에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오토바이의 위반 행위를 규제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 문화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배달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요. 이로 인해 위협적인 운전이 많아졌으며 신호 위반, 과속 등으로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까지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특성상 현재의 단속 카메라로는 적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후방 교통 단속 장비를 통해 오토바이 또한 단속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후방 단속 장비를 통해 불법적인 행태의 차량을 적발하고 적발하고 위법행위가 적어진 도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