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방식 변경! 국산차 차량 가격 낮아진다!
소비자분들 중 일부는 개별소비세가 단순히 차량 가격의 5%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는 차량 판매가격의 5%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차량 공급가액의 5%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식을 변경하여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방식 변경
개별소비세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차량 가격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 공급가액의 5%이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합의 10%를 부과합니다. 즉, 자동차 판매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가격은 위의 모든 세금을 합친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국내제조물품의 경우 제조장 반출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유형의 물건일 경우 공장에서 반출된 가격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공급가액에 부과됩니다. 수입차의 경우에는 국내 공장에서 제조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가격에 맞추어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국산차 개소세 문제?
현재는 이러한 세법으로 인해 동일함 금액의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산차 차량 공급가액 안에는 판매관리비, 영업 마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차의 수입 가격에는 이러한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더 낮은 개별소비세가 책정됩니다. 동일한 6,000만 원의 차량을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매한다면 수입차가 최대 102만 원의 세금을 덜 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에 와서야 수정되게 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공급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게 변경됩니다.
아직 기준판매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되며 3년의 결정 주기를 가집니다.
개소세 감면 예시
기준판매비율이 10%라고 가정하면 판매가격 6천만 원의 국산차의 세금이 기존 390만 원이었으나 6천만 원의 10%인 600만 원을 제한 5,400만 원에 세금이 부과되어 총 351만 원으로 39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수입차를 구매할 때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여전합니다. 수입차의 수입 신고 가격이 약 30% 낮다고 가정할 때 6천만 원인 차량의 수입 가격은 4,200만 원이 되고 세금은 273만 원이 됩니다. 즉, 여전히 78만 원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 산정 방식 변경, 1,600cc 미만 신차 채권 매입 면제 등 국산차 구입 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확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 기아가 공격적으로 차량 가격을 올리고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