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도 불가능하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주행 기준과 과태료 알아보기!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일반 차량들을 본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흔히 미니밴이라고 부르는 카니발과 스타렉스 또는 스타리아가 굉장히 많은 비율로 주행하는데요. 사실 미니밴이라고 해서 모든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자주 막히는 명절, 휴가철 기간에 전용 차로를 달리는 차량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드론 촬영 등으로 인해 단속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버스 전용 차로 주행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많아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주행 기준과 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주행 기준, 과태료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주행 기준
일반 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는 오로지 대중교통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버스 외의 차량은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흔히 버스라고 부르는 것에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같은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해당됩니다.
택시의 승객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 또는 응급 차량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주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속도로의 전용 차로는 버스가 아닌 차량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및 승용자동차는 고속도로 전용 차로를 주행할 수 있으며, 12인승 이하의 차량에는 탑승한 사람의 숫자가 6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9인승 차량이라도 6명 이상 타고 있지 않으면 전용 차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잘 모르고 9인승인데 왜 단속하냐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6인 이상 탑승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행이 가능한 차량에는 9인승 이상의 그랜드 스타렉스, 스타리아, 스타리아 라운지, 카니발, 코란도 투리스모, 로디우스 등이 해당됩니다. 토요타 시에나, 혼다 오딧세이 등은 9인승을 만족하지 못해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7인승 카니발의 경우에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날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버스 전용으로 운영되며, 명절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오전 7시부터 익일 1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따라서 새벽이라면 아무 차량이나 주행할 수 있습니다.
주행 시 과태료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 허용된 차량 외에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승용차 5만 원, 화물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한 번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적발이 가능하므로, 계속해서 주행한다면 과태료를 계속 낼수도 있습니다.
막히는 고속도로 위에서 뻥 뚫려있는 전용 차로를 보고 차로 변경해서 달리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는 않지만 간혹 실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버스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만약 전용 차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가 전용 차로에 들어서다가 버스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이 100으로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경우 탑승하고 있는 승객의 수에 비례해서 벌점이 쌓이고, 엄청난 치료비를 배상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