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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면 범칙금 4만원! 지정차로제 단속 실시!

Kownriver 2023. 6. 28.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제 주요 내용에는 "1차로는 추월 차선으로 반드시 추월을 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를 무시한 채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좌측 추월을 기본으로 하여 1차선을 항상 추월차선으로 두고 하위 차로를 왼쪽, 오른쪽 차선으로 구분하여 왼쪽 차선에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승용, 승합차가 통행하고 오른쪽 차선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대형 화물, 특수차량 등이 주행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추월은 왼쪽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왼쪽 차선의 왼쪽인 1차로가 추월차로가 되며 오른쪽 차선의 바로 왼쪽 차선이 오른쪽 차선의 추월차로가 됩니다.

 

5차선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차선은 추월 차로이며 2,3차선은 왼쪽 차선 4,5차선은 오른쪽 차선이 됩니다. 이 때 왼쪽 차선인 2,3차선에서는 추월을 시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위 차선(1 또는 2차선)으로 변경한 다음 추월하고 자신의 본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른쪽 차선인 4,5차선은 별도의 추월 차선이 없기 때문에 3차선을 추월차로로 활용하게 됩니다.

 

버스 중앙 차로가 있는 6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의 경우 1차선이 버스 전용 차선이므로 2차선이 추월차로가 됩니다. 지정차로제에 의거하면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화물차가 1차선에 진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반사항입니다. 화물차에는 흔히 말하는 픽업트럭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렉스턴 스포츠, 쉐보레 콜로라도 등과 같은 픽업트럭 종류는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추월 차로는 앞지르기만을 위한 차로이기 때문에 앞지르기가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주행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즉, 1차선에서 어떠한 차량을 추월했다면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1차선에서 지속적으로 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에 처해지며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로 납부할 시에는 1만 원씩 추가됩니다.

 

추월 차로는 고속도로에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국도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국도 등에서도 지정차로제는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선의 개념은 지켜야 합니다.

 

 

추월 차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차선에서 과속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선에서 시속 150km로 주행하며 지속적으로 차량을 추월하면서 지나가더라도 지정차로 위반에 단속됩니다. 이 때는 도로의 최고속도인 110km/h 또는 100km/h도 초과하였기 때문에 속도 위반에도 걸리게 됩니다. 또한 150Km/h로 1차선에서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였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월을 시도하다가 흰색 실선 구간에 도달하게 된다면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선이 끝나고 점선으로 되는 경우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1차선을 비워두면 사고가 줄어들까?

1차선을 비워두면 그곳으로 과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독일의 아우토반이 기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능과 법규가 독일의 고속도로와 비슷합니다.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1차선을 추월 차선으로 지정하고 추월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도로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고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고속도로 사고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독일 아우토반의 사고 발생률이 미국 고속도로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높은 사고 발생률에는 당연하게도 흔히 칼치기라고 부르는 급격한 차로변경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칼치기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빨리 가기 위해서인데 1차로가 비워져 있으면 당연하게도 칼치기 대신 1차로로 과속하여 주행할 것입니다. 칼치기를 하는 운전자의 대부분이 과속과 추월 방법 위반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추월 방법만이라도 위반하지 않게 하여 사고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추월차로가 없는 경우 유령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1차선과 2차선에서 같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 1차선에서 브레이크를 잠깐만 밟더라도 그 뒤 차량들은 더 긴 시간의 브레이크를 밟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어 더 뒤에서는 훨씬 긴 정체가 발생합니다. 이를 유령정체라고 부르는데 1차선이 비워져 있으면 앞차가 더 느릴 때 추월차선으로 이용하여 유령 정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유 없는 정체가 줄어든다면 고속도로에서 감속을 줄일 수 있어 사고 발생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1차선에서 최고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경우 타인의 과속 때문에 왜 내가 1차로를 비켜야 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타인이 과속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본인은 지정차로제의 추월차선 지속주행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과속과 관계없이 본인도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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