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 얼마?" 자동차 과속 기준 및 과태료, 범칙금 금액 알아보기
자동차 과속 기준과 적발 시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이용하다 보면 쭉 뻗은 도로에 나도 모르게 과속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게다가 3050의 시행으로 시내에서 과속 단속에 걸리는 일도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후면 단속 카메라도 생기면서 카메라를 지난 후 과속하는 행태도 막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50km/h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답답할 수 있으나 과속은 사고 발생 시 더 높은 부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자동차 과속 기준을 알기 전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부과되고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에는 적발 당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경찰관에 의해 직접 적발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한 당사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는 자동차 과속 기준 속도에 따라 벌점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둘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범칙금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운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범칙금의 금액이 더 적다고 범칙금을 냈다가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을 자주 납부하는 경우 보험금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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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속 기준
과속 단속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고정식, 이동식, 구간, 암행 순찰자 단속 카메라입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흔히 볼 수 있는 단속 카메라로 2개의 구간을 밟고 지나가는 속도를 이용해 단속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레이더 방식을 사용한 고정식 단속 카메라 설치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속 카메라로 적외선 레이저를 발사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단속합니다. 여러 개의 박스를 만들고 임의로 카메라를 옮기기 때문에 비어 있는 박스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직접 과속카메라를 박스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휴일에는 카메라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는 특정 구간을 지나가는 총시간으로 단속합니다. 구간 단속의 시작 지점, 중간 지점, 종료 지점에 카메라가 존재하는데 구간 단속 카메라라고 할지라도 카메라를 지나는 순간 과속이라면 단속 대상입니다.
암행 순찰자 단속 카메라는 경찰 암행 순찰자 내부에 탑재된 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합니다. 암행 순찰자에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과속 기준은 단속 기준 속도를 얼마나 많이 초과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허용 속도의 10% 정도는 오차 범위로 두고 단속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50km/h 제한 도로에서 53km/h 정도로 지날 경우 단속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매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속 카메라마다 오차 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한 속도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0km/h 이상 초과한 경우 과속으로 처리하며 티맵에서는 제한속도 15km/h를 초과한 차량을 과속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티맵 운전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속도를 15km/h 이상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과속 범칙금, 과태료, 벌점 기준
자동차 과속 기준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부과 정도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제한 속도를 10~20km/h 만큼 초과한 경우
차량 종류 | 과태료(보호구역) | 범칙금(보호구역) | 벌점(보호구역)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량 | 4만 원(7만 원) | 3만 원(6만 원) | 0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만 원(7만 원) | 3만 원(6만 원) | 0점 |
이륜차, 원동기 자동차 | 3만 원(5만 원) | 2만 원(5만 원) | 0점 |
제한 속도를 20~40km/h 만큼 초과한 경우
차량 종류 | 과태료(보호구역) | 범칙금(보호구역) | 벌점(보호구역)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량 | 8만 원(11만 원) | 7만 원(10만 원) | 15점(30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7만 원(10만 원) | 6만 원(9만 원) | 15점(30점) |
이륜차, 원동기 자동차 | 5만 원(7만 원) | 4만 원(6만 원) | 15점(30점) |
제한 속도를 40~60km/h 만큼 초과한 경우
차량 종류 | 과태료(보호구역) | 범칙금(보호구역) | 벌점(보호구역)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량 | 11만 원(14만 원) | 10만 원(13만 원) | 30점(60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0만 원(13만 원) | 9만 원(12만 원) | 30점(60점) |
이륜차, 원동기 자동차 | 7만 원(9만 원) | 6만 원(8만 원) | 30점(60점) |
제한 속도를 60~80km/h 만큼 초과한 경우
차량 종류 | 과태료(보호구역) | 범칙금(보호구역) | 벌점(보호구역)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량 | 14만 원(17만 원) | 13만 원(16만 원) | 60점(120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3만 원(16만 원) | 12만 원(15만 원) | 60점(120점) |
이륜차, 원동기 자동차 | 9만 원(11만 원) | 8만 원(10만 원) | 60점(120점) |
자동차 과속 기준인 제한 속도를 60~80km/h 초과했다면 벌점을 60점 받기 때문에 즉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없다면 60일 면허정지에 처해지는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쌓아놓은 것이 있다면 면허 정지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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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를 80~100km/h 만큼 초과한 경우
자동차 과속 기준을 80~100km/h만큼 초과했다면 이전보다 훨씬 큰 처벌에 처해집니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80점을 부과받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행정처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제한 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한 경우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100점을 부과받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행정처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전과가 남습니다. 추가로 3회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취소가 됩니다.
벌금이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벌금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금전적 손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느리게 가도 범칙금?
자동차 과속 기준에 대해서만 설명드렸는데, 최저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는 원활한 통행을 위해 최저 속도가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저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최저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할 시 차종과 관계없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며 2만 원의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고속도로 등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저 속도 이상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속 기준과 과속 시 발생하는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속 카메라 앞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는 것 또한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너무 낮은 속도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되는 도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 과속하지 말고 안전운전으로 무사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