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자동차 사라진다! 자동차 전조등, 미등 끄는 기능 없애는 법안 추진!
밤에 자동차 전조등을 끄고 다니는 차량을 흔히 스텔스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두운 밤에 잘 보이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운전 주행 방법인데 특히 검은 색상의 차량은 더 안보입니다. 야간에 전조등 및 미등을 켜지 않는 경우 위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텔스 차량에 대한 내용과 신고 및 처벌 방법과 변경되는 규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텔스 자동차
스텔스 자동차란?
스텔스 자동차는 야간에 전조등 및 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뜻합니다. 레이터 탐지를 회피하는 기술인 스텔스(Stealth)와 자동차를 합친 단어로 다른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 탐지하기 어려운 차량을 의미합니다.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동차 라이트를 Auto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유독 현대, 기아, 토요타, 렉서스는 라이트를 끄는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쉐보레의 경우 시동을 켤 때마다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어 스텔스 차량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자동차 등화류는 브랜드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꼭 자동차 메뉴얼을 통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왜 전조등을 켜지 않을까 ]
과거에는 도로 주변으로 광량이 부족하기도 했으며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가 불편하여 전조등을 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로,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심지 내부는 차량 전조등과 관계없이 엄청 밝고 전조등 점등과 관계없이 자동차 계기판이 엄청 밝아 운전자가 전조등 점등 여부를 즉각 파악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또한 자동차 규정으로 존재하는 DRL의 밝기가 과거 대비 밝아지고 커져 전조등을 켜지 않고도 어느정도 밝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대리운전, 발레파킹 등 다른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전조등을 OFF 한 뒤 차주가 실제 운전할 때 OFF 한 기억이 없어 전조등이 꺼진 채로 주행하기도 합니다.
일부지만 전조등 램프 양쪽이 모두 고장난 경우에도 스텔스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전조등이 하나만 켜지지 않아도 자동차 검사에서 통과할 수 없지만 2년 주기로 검사하기 때문에 그 사이 두 개의 전구가 모두 끊어지거나 고장 날 수 있습니다.
[ 스텔스 자동차 위험한 이유 ]
스텔스 자동차가 위험한 이유는 잘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텔스 차 주변 차량이 스텔스 차량을 인지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스텔스 차량 운전자가 주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는 약 10m 정도밖에 인지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밖에도 차선을 변경할 때 스텔스 차량은 사이드 미러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조등을 켜지 않았다는 것이 사고 발생 시 더 큰 과실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 선정에도 스텔스 차량은 불리합니다.
대부분의 스텔스 자동차 사고는 충분한 감속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주행할 때에는 주행 전 전조등이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하고 주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전조등을 켜게 되면 계기판에 전조등이 켜져 있다는 불이 켜집니다.
스텔스 자동차 신고 방법 및 처벌
도로에서 스텔스 차량을 목격한 경우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인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에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어야 하며 번호판이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촬영 시간이 오후 3시로 되어 있는 등 실제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맞지 않다면 신고하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신고하면 도로교통법 37조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에 의거하여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주행하던 중 스텔스 차량을 목격했다면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 주변으로 라이트를 이용하여 전조등 On/Off 여부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스텔스 차량을 앞지른 뒤 앞으로 가서 제 차의 등화를 껐다 켰다를 반복합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눈치채고 전조등을 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전조등 관련 안전 규정 개정
2023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전조등을 끄는 기능(OFF 기능)을 제거하고 자동(Auto) 기능을 기본으로 하도록하는 안전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9월부터 오프 기능이 제거되는 국제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러한 안전 규정이 개정된다면 빠르면 2025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