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어디에 하지? 횡단보도에 주차해도 괜찮은걸까,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불법 주정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자동차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금지되기 때문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토가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거나 주변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잠깐 차를 도로에 세워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아이가 튀어나와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만큼 불법 주정차는 위험하며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주차 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주차, 정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에 처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불법 주정차 기준 알아보기
주,정차의 의미
주정차는 주차와 정차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주차는 운전자가 화물을 적재하거나, 차에서 내렸거나, 고장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차는 5분 이내로 차량이 정지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차량을 멈춰놓은 상태에서 5분이 넘지 않으면 정차, 5분이 넘으면 주차입니다.
주차 = 차를 이동시킬 수 없는 상태
정차 = 5분 이내로 차량이 정지해있는 상태
주, 정차는 도로 바깥에 그려져있는 선의 색상과 모양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므로 주, 정차를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황색 점선은 정차만 가능하며 황색 실선은 주, 정차를 금지합니다. 다만 시간과 요일에 따라 가능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황색 2줄 실선의 경우 그 어떤 경우에도 주,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입니다.
흰색 실선 : 주, 정차 허용 구간 => 과태료 미부과
황색 점선 : 정차만 가능 => 주차 시 과태료 부과
황색 실선 : 주, 정차 금지 => 과태료 부과,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정차 가능할 때 있음
황색 2줄 실선 : 주, 정차 금지 =>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지되며 과태료 부과
자동차 불법 주정차 기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황색 2줄 실선이 그려져있는 장소에서는 주, 정차가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주변 10m 이내, 횡단보도 위와 그 주변 10m 이내, 교통 약자 보호 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 정차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 공사 구역의 가장자리,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등과 시,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는 정차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정차 시 굉장히 위험하고 이유없이 정차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 가능 구역
불법 주, 정차를 하지 않는 경우 차도에 정차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며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이동을 위해 가장자리에서 5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세워야 합니다.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범칙금 등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불법 주, 정차의 경우 차주가 차량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어 범칙금을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교통 법규 위반 고지서를 받고 나서 위반 여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렸는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과 위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위텍스는 상단의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하여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확인하러 가기
주, 정차 위반 범칙금 | |
승용차 | 4만 원 |
승합차 | 5만 원 |
이륜차 | 3만 원 |
자전거 | 2만 원 |
주, 정차 위반 과태료 | 2시간 이상의 주, 정차 위반 과태료 | |
승용차 | 4만 원 | 5만 원 |
승합차 | 5만 원 | 6만 원 |
소방시설 주변 주, 정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더 높은 과태료 처분에 처해집니다. 승용차는 8만 원과 9만원, 승합차는 9만 원과 10만 원에 처해집니다.
교통약자 보호 구역에서 불법 주, 정차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료도 최대 10% 할증됩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증가시키고 도로를 협소하게 만들어 정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시야확보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불법 주정차가 일부 과실을 가져가기도 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사고가 났으니 불법 주정차도 과실을 가져가야 한다는 등의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만약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변호사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전자 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