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 알아보기 | 2023 자동차세 연납 할인 축소!
새해가 되면 자동차세 연납을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 혜택이 해마다 줄어갈 예정이며 2023년에는 약 7%로 공제 할인 혜택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어드는지 알아보고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
2023 자동차세 연납 혜택
지방세 온라인 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에 지난 2019년에 올라온 연납 세액 공제율을 보면 2022년까지는 연납 시 최대 10%(실제 공제율은 9.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이 되면 7%, 2024년은 5%, 2025년 이후에는 3%로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자동차세 공제액은 "연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 수 / 365(윤년은 366) X 이자 공제율"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연납하지 않을 시에는 6월, 12월에 각각 후불로 앞서 사용한 기한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아래 표는 납부 시기에 따른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혜택입니다.
9.15%에 달했던 1월 연납 공제율은 6.4%로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매년 1월에 연납을 하던 소비자분들은 아쉬움이 크게 남겠습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높은 자동차세를 내는 우리나라 특성상 고배기량 차량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이후에는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연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2번에 걸쳐 나눠내기 때문에 연 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분들이 6월에 연납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냈다가 중간에 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제 운용한 기간에 맞춰 계산되고 차액을 반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무조건 연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
납부할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고지서에 있는 가상 계좌로 입금할 시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 진행
- 상단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공제율은 매년 줄어들어 2025년에는 공제율이 3%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정도의 공제율이라면 연납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50만 원이라면 공제되는 금액은 약 1만 5천 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것과 최근 다운사이징으로 인해 차량 가격이 비싸도 배기량이 낮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형 그랜저 1.6T 하이브리드 모델이 소나타 2.0L 자연흡기 모델보다 자동차세가 더 적습니다.
자동차세는 이중과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자동차세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다운사이징 뿐 아니라 수 억의 수입 전기차 또한 자동차세가 13만 원인 점 등 점차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가 변경될 여지가 높은 만큼 차량 보유에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