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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동차 이야기]

운전면허 종류 알아보기! 1종? 2종? 자동? 수동? 무엇을 따야 하는걸까?!

by K'sCar 2023. 2. 16.

 

우리나라에는 꽤 많은 운전면허 종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종 운전면허로는 수동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2종 운전면허로는 자동 차량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취득 가능한 운전 면허증의 종류, 그리고 해당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까지 소개드립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 면허증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증은 크게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연습 운전면허로 나뉩니다. 각 운전면허 안에는 세부적으로 대형, 보통, 소형, 특수 등의 운전면허가 존재합니다. 변속기 형태인 수동과 자동으로 1,2종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는 2종 면허에도 수동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이 있습니다.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방식은 운전 가능한 차량에 있습니다. 1종, 2종 운전면허 안에도 세부적으로 대형, 보통, 소형, 특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구분이 있으며 취득한 면허증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다릅니다. 자신 취득한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이하의 소형 엔진을 장착한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가 125cc 엔진을 장착한 자전거로 볼 수 있습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는 2륜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오토바이는 보험 없이 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엄연히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오토바이 보험 가입 방법 알아보기


제1종 운전면허

대형, 보통, 소형, 특수 운전면허로 나뉘는 제1종 운전면허는 수동 차량으로 운전합니다. 보통 취득하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는 도로 주행 시 수동 화물차로 주행합니다. 

 

  • 대형 면허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차(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 면허 : 승용차, 승차 정원 15명 미만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도로 주행 중인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 면허 : 3륜 화물차, 3륜 승용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 면허 :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16인승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조건부 위반이 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1종 특수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면허의 종류가 달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운전 불가능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본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로 나뉘는 제2종 운전면허입니다. 제2종 보통 면허의 경우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되며 제2종 수동 보통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수동 차량과 자동 차량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수동 면허의 경우 소형 수동 승용차로, 자동 면허의 경우 소형 자동 승용차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 보통 면허 : 승용차, 승차 정원 10명 미만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미만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 면허(오토, 자동) : 제2종 보통면허 운전 차량 중 자동 차량
  • 소형 면허 : 2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자동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9인승 수동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조건부 위반이 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25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2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2종 소형 면허를 따로 취득하여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 신청일로부터 7년 이상 무사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체 검사를 통과한다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조건에 A가 있으면 2종 보통(오토) 면허증, 출처 : 도로교통공단

 


연습 운전면허

연습 운전면허는 적성 검사, 학과 시험, 기능 시험을 모두 통과한 응시자들에게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임시 면허입니다.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도로 주행을 연습하기 위한 용도의 운전 면허증으로 1년 동안 유효합니다. 도로 주행 연습을 하더라도 연습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연습 운전면허로 주행할 때에는 반드시 등승자가 있어야 하며, 동승자는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연습 운전면허로 1종 차량을 운전하는데 동승자가 2종 면허증만 있다면 이는 위반사항입니다.

 

  • 제1종 보통 운전 연습 면허 : 승용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 제2종 보통 운전 연습 면허 : 승용차,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미만의 화물차

 


운전면허 취득 조건

운전면허증 종류에 따라 취득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 만 18세 이상
  • 1종 대형, 소형 견인차 : 만 19세 이상이며 1종,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 2종 원동기 면허 : 만 16세 이상

 

▶ 자동차 운전면허 따는 방법 알아보기


 

수동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2종 보통 면허보다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운전 가능한 차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1종 보통 면허를 신청했고, 1종 면허는 수동 포터로, 2종 면허는 보통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엑센트 등으로 연습 및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1종은 수동, 2종은 자동이라는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수동 차량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지면서 1종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이 운전할 차량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맞은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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