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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 운전자 사고 부담금 한도 폐지! 10억 이상도 나올 수 있나?

Kownriver 2022. 7. 28.

 

최근까지도 음주, 무면허, 마약 운전자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범죄행위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이후 보험 가입자부터는 마약, 음주, 뺑소니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대인, 대물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폐지되어 엄청나게 높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부담금 폐지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 사고 부담금 한도 폐지

 


사고 부담금 한도 폐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는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칭 자동차 손배 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사람은 일부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도는 사고 한 건당 대인은 최대 1천만 원, 대물은 최대 5백만 원의 한도가 있어 최대 1,500만 원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는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가해차량의 부담금은 훨씬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망 등과 관계 없이 최대 1천만 원의 한도가 있었으나 개정되는 내용에는 사망, 부상을 각각 분리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자는 최대 3천만 원, 대물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 처리가 진행됩니다.

 

개정 전에는 각 사고당 1회 부담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피해자 1명 당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 7월 28일 이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동차 보험 종류

어떻게 해야 3억 2천만 원의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험의 의무 보험과 임의 보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차이점 알아보기 

 

의무 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 보험(대인배상 1)을 의미합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로 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할 수 있습니다.

 

임의 보험은 타인 배상 금액이 의무 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대인배상2) 또는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 사고, 자차보험 등을 의미합니다. 임의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책임 보험만 가입했다고 하는 경우가 임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담금 책정 예시

의무 보험으로 되어있는 대인보상1의 최대 자기 부담금은 1천만 원이었으며 임의 보험은 1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합친 1억 1천만 원이 대인에 대한 최대 자기 부담금이었습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의무 보험 500만 원, 임의 보험 5천만 원으로 최대 5천5백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었습니다. 이를 합친 1억 6,500만 원이 종전 최대 자기부담금이었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써 의무보험의 대인 최대 부담금은 사망한 사람 1명당 1.5억 원, 부상자 1명당 3천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임의 보험의 자기 부담금은 변경되지 않은 1억 원입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임의 보험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엄청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한 뒤 7천만 원이 넘는 상대방 차량이 전손 되고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면, 종전에는 1억 6,500만 원을 가해자가 부담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사망자 2명에 대한 금액 3억 원, 부상자 1명에 대한 금액 3천만 원, 임의 보험에 의한 대인 각 각 1억 원, 자동차 의무 보험에 의한 대물 2천만 원, 임의 보험에 의한 대물 5천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게 되어 총 5억 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부상자 1명이 후유 장애를 얻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총 6억 5천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의무 보험 임의 보험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개정 전 대인 사고 1건당
1천만 원
사고 1건당
3백만 원
대인 사고 1건당
1억 원
대물 사고 1건당
5백만 원
사고 1건당
1백만 원
대물 사고 1건당
5천만 원
개정 후 대인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 원
대인 상동(변동 없음)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 원
대물 상동(변동 없음)

 


 

음주, 약물, 마약, 무면허, 뺑소니 관련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큰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전 재산을 팔고 빚까지 발생시켜야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겠습니다. 꼭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하시길 바라며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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