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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얼마나 마셔야 면허 취소일까??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 벌금 등! 무알콜 맥주도 음주운전?

Kownriver 2022. 7. 7.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정도는 어느정도이며 술을 얼마나 마셔야 면허 취소에 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음주운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도 낮은 처벌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피해사고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주 운전 사고 발생 시 차량 몰수 및 면허 영구 정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이라는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 벌금과 벌점은 얼마나 부과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술과 운전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 운전 위험성

도로교통공단에서 밝힌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단능력이 저하된다.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주위의 만류에도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다.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진다.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진다.

눈의 기능이 저하된다.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졸음 운전을 할 수 있다.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다.

 

또한 음주운전은 무면허 운전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도 높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거에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형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0.00~0.029999까지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이전에는 0.05% 이상이었으나 0.03%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도료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처벌 내용 *형사 처벌, 100일 면허 정지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 형사 처벌, 면허 취소

*형사 처벌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더욱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에 따르면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적발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은 위헌 결정이 났으나 위헌이 아니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량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개인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평균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밝힌 음주량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주 1~2잔 : 혈중 알코올 농도 0.02% ~ 0.05% , 황홀감 경험, 불안감이나 초조함 감소
  • 소주 3~5잔 : 혈중 알코올 농도 0.06% 0.1% , 판단력 및 운동 능력 감소,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발현
  • 소주 10~13잔 : 혈중 알코올 농도 0.2%~0.25% , 억제 효과가 나타남

 

즉,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부합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잔 밖에 안마셨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 이상이 되면 의식을 잃거나 마비 효과, 학습능력 또는 기억능력의 손상이 발생하며 0.4%가 넘어가면 혼수상태 및 호흡부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무알코올 맥주 마셔도 될까

최근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면 운전을 해도 되는걸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관없다입니다. 무알콜 맥주는 도수에 따라 비알코올과 무알코올로 나뉘며 비알코올은 알코올 함량 1% 미만의 술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코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0.0% 정도로 되어 있는 맥주 또는 음료는 비알코올 음료일 확률이 높습니다. 무알코올은 알코올 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0.00% 같은 맥주가 무알코올 음료입니다.

 

무알코올 맥주의 경우 알코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측정해도 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으며 비알코올 맥주를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수십캔을 마셔야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자의 조수석에 앉아있기만해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아래의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한 동승자
  3. 음주운전을 방치한 경우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1~3번은 이해가 되지만 4번은 대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대도시 근처는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이 거의 없지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소에서 술을 판매하는 경우에 술을 판매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발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단순 방조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말리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소량의 술을 마시고 사고없이 목적지에 도착하니 이 정도는 괜찮구나 하는 마음이 쌓여 점점 더 많이 마신 채로 운전한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음주운전은 주변에서 방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너 얼마 안마셨어 운전해도 돼" 라는 식으로 운전하도록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일들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혹여나 처벌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없어져야하는 경우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통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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