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정리! 아무나 주차해도 되는 걸까??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전용, 전기차 전용, 경차 전용 등등 생각보다 많은 전용 주차 구역이 존재합니다. 이 전용 주차 구역은 제각각 과태료 기준이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주차가 금지된 것이 아닌 도의적으로 금기시되는 주차 구역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상의 대상 시설은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노외 주차장이나 건물 부설 주차장에 이에 해당되는데 전체 대수의 2~4% 정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려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가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해 있는 경우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전용 주차 구역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해당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일반 차량은 해당 구역에 단 1초도 주차할 수 없으며 장애인 주차구역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시간 마다 신고가 가능해 하루 최대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할 시 불법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혼자 주행해 주차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선을 밟거나 빗금 구역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니 옆에 주차할 때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내 이중주차의 경우에도 주차방해행위로 간주합니다. 또한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하다가 옆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흰색 실선을 밟더라도 과탤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옆에 주차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가능 스티커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훼손, 위조, 변조하는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 구역 앞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길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 |
적발 시 | 10만 원 |
2시간 마다 | 추가 10만원 |
장애인 스티커 양도, 변조, 위조, 훼손 등 |
200만 원 |
주차 방해 | 50만 원 |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이 전용 주차 구역이 맞는가로도 말이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사이트의 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을 전용 주차 구획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관공서 발행물을 보면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통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은 일반 주차장을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혼동하시기도 합니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뿐 아니라 타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 주차, 물건 적재 등으로 충전 구역을 막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충전 구역 표시선 또는 충전 시설을 고의로 파손할 시에는 2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전기차 충전을 과도하게 오래하여 타인의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속 충전의 경우 1시간, 완속 충전의 경우 14시간을 초과해 충전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 |
주차 시 | 10만 원 |
충전 방해 시 | 10만 원 |
충전 시설 파손 시 | 20만 원 |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충전 시 |
10만 원 |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이면도로 등에 일정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만든 곳입니다. 각 지자체에 신청하고 일정 금액을 납부한 뒤 주차 권리를 얻은 곳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사람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이곳에 주차하고 해당 주차 구역 번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바로 차량은 견인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과태료는 견인 비용과 주차비, 추가적으로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4만 원입니다. 견인 비용은 차량 무게에 따라 다르며 4만 원부터 최대 11만 5천 원까지 부과됩니다. 주차 비용은 30분에 1000원 안팎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1회 보관에 따른 비용은 최대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과태료 = 견인비 + 주차비 + 불법 주차 과태료(4만 원)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건물은 반드시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곳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1회 50만 원, 2회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 공간이 없는 아파트에서 소방차 주차 구역에 이중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에 의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경우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주차했던 차량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 과태료 | |
1회 적발 시 | 50만 원 |
2회 이상 적발 시 | 100만 원 |
경차 전용 주차구역
경차 전용 구역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주차 공간보다 폭은 30~50cm, 길이는 1m 정도 짧기 때문에 경차나 소형 해치백이 아니라면 주차하기 불편한데요.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문콕 피해는 입을 수 있고 근처를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반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보라색으로 표기되는 임상부 전용 주차 구역은 전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원칙적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하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모자보건수첩을 제출해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산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법적인 과태료 기준이 없어 주차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산부는 승하차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 도의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여성 우선 주차 구역
여성 우선 주차구역은 전용 주차 구역이 아닌 우선 주차 구역입니다. 여성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배려하는 구역인데요. 범죄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구역으로 주차 관리실이나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 우선(배려) 주차장을 여성이 주차를 잘 못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이라는 장소가 어둡고 엄폐가 많고 외져있기 때문에 범죄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우선 주차 구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남성이 주차를 하여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용 주차 구역과 잘못된 주차 시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외로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이 임산부 표지가 필요함에도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에 놀라웠습니다. 요즘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임산부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승하차 할 수 있다면 임산부가 얼마나 편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