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12대 중과실 알아보기!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 중과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2022년에는 총 12개의 중과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중 십이 대 중과실사항을 위반하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므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7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는 경우 상대방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자차로만 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 발생시키고 6:4의 과실 비율(사고 유발자가 6)이 나온 경우 과거에는 과실 비율 4에 대한 수리비를 상대방이 처리해줘야 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비율 4에 대한 수리를 자차 수리 또는 자비로 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통과된 법안이 아니고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십이 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외 벌점, 면허 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1개 이상의 중과실을 위반하고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인 경우와 2개 이상의 중과실을 위반하고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는 경우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신호 위반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도보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신호 위반 및 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설명하는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포함)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즉, 신호기, 경찰, 모범운전자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사항에 됩니다. 이와 별개로 도로노면표시 및 도로교통표지판을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적색 점멸등이 켜진 곳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을 시에도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분됩니다.
중앙선 침범
중앙선은 도로의 좌우를 가르는 주황색 실선입니다. 이를 넘어갈 시 중앙선 침범으로 규정되나 눈, 비등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침범, 사고 충격에 의한 침범, 도로 공사 또는 불법 차량으로 인한 길이 없어 침범, 중앙선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도로에서의 침범 등은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제62조에 의거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후진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길 놓쳤다고 후진하시는 일은 절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속
제한 속도를 20km/h 초과하여 달린 경우 12대 중과실로 처벌받습니다.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앞지르기(추월) 시 반드시 대상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로 통행하는 경우도 도로교통법 제60조에 의거 금지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의거 철길 건널목을 건너기 전에는 항상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가 있거나 내려오고 있는 경우,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경우에는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처벌받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선 전에 멈추어야 합니다. 자전거 등에서 내려 끌고 가거나 들고 가는 사람도 보행자로 규정합니다.
즉,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보행자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등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본인이 취득한 운전면허와 다른 차종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입니다.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한 경우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으로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는 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자체가 사유지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주 운전
술에 취하였거나 과로, 질병, 마약 등의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보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하면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도로 이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며 아래와 같을 때는 좌측으로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일방 통행인 경우
- 도로 파손, 공사 등으로 도로 우측통행이 불가한 경우
- 도로 우측의 폭이 6m가 되지 않을 때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자동차보다 좁아 통행하기 어려운 경우
-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버스 등에서 운전자가 승하차하는 사람을 위해 정확하게 문을 여닫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생기는 경우입니다. 버스에서 다 내리기 전에 운전자가 문을 닫아버려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는 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처벌받습니다.
화물 고정조치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제대로 적재 후 고정하지 않아 추락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운전자분들 안전 운전하며 사고 없이 무탈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