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 대리점법 위반! 재규어랜드로버 공정위 조사받는다!
재규어랜드로버가 대리점법을 위반하여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었씁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프리미엄 모델에서 큰 인기를 끌며 많은 차량을 판매했었습니다. 특히나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모델들은 지금까지도 그 승차감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소비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새로운 고객을 모집하기에는 힘에 부쳤나 봅니다.
잔고장과 A/S 문제 등 다양한 이슈로 점차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랜드로버 차는 2대를 사야 한다는 말도 있죠. 그런 재규어랜드로버가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떤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규어랜드로버 대리점법 위반
대리점법 위반이란?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환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대리점 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위반행위", "구입 강제 행위(강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 "주문 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의무 위반 행위", "보복조치"가 포함됩니다. 즉, 이 사안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시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위법 행위
카가이에 따르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자 딜러서와 마찰이 발생하였고 원하는 할당을 지켜지지 않을 시 인기 차종은 줄이고 비인기 차종의 배정을 늘려 딜러사의 매출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쟁거래위원회에 위반 신고를 한 딜러사는 "씨앤디모터스"인데 광주, 전주 지역에서 주로 판매하는 딜러사입니다. 내용에 따르면 시승차 및 판매 목표 미달 차량 구입 강제, 마케팅 비용 출연 강요, 차량 판매 목표 강제 및 미달 시 공급물량 축소, 차량 공급 거절, 일방적 계약해지 조건 설정 등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대리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딜러사를 압박한 것은 바로 판매부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2019년부터 판매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랜드로버의 경우 2020년 4,801대, 2021년 3,220대를 판매하였으며 2022년 12월 현재까지 2,788대를 판매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규어의 경우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2020년 875대를 판매하였으나 2021년에는 338대, 2022년 12월 현재는 160대 밖에 판매하지 못하면서 롤스로이스보다 판매량이 적은 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낮아지는 판매량은 수입사 뿐 아니라 딜러사의 적자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규어랜드로버의 10개 딜러사 중 7개 딜러사가 2021년까지 4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딜러사에 따라서는 누적 적자가 300억에 달해 사실상 폐업을 고려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수입차량 특성상 서비스 센터가 전시장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딜러사가 전시장 수를 줄이면서 서비스 센터도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큰 악재로 닥치고 있습니다. 원래도 서비스센터의 대응과 잔고장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2018~2021년 3년 동안 서비스센터가 6곳이나 문을 닫아 서울, 경기 지역권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차를 출시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판매량이 복구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대리점법 위반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