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만 조기 폐차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또한 지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등급
배출가스 등급이란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것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 것입니다. 이는 국산차뿐 아니라 수입차 또한 포함됩니다.
배출가스라고 하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합니다. 이는 제2조 제1호에 의합니다.
국내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존재하며 5등급으로 갈수록 배출량이 많아집니다. 경유차량은 1,2등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기,수소차는 1등급만 존재합니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 경유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 경유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되는 차량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차의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이번에 4등급 경유차가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책정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의 지원율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정원 5인승의 오래된 싼타페를 기준으로 삼아보겠습니다. 이 차의 차량가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신차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 차량가액의 50%인 2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50%인 2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최대 금액인 300만 원을 넘으므로 3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만약 새로 구매하는 차가 전기/수소차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3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가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약 47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2023년부로 지원이 종료되고 운행 제한이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고 계시는 차주분들이라면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폐차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