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혜택 5가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저공해 스티커 발급 및 부착 방법!
저공해 차량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게는 몇 백 원의 공영 주차장 주차비 할인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의 차량 구매 비용, 취등록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혜택의 경우 저공해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이 저공해 스티커가 없는 경우 주차 요금 할인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과 스티커 발급이 필수입니다.
저공해 스티커 발급 및 부착 방법
저공해차 종류
저공해차라고 하여 모든 차량이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각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저공해차 등급은 배출 물질의 오염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2020년 3월 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디젤 차량은 저공해차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종 저공해차량 : 대기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발전차 등이 해당됩니다.
2종 저공해차량 : 국가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등이 해당됩니다.
3종 저공해차량 : 2종 저공해 기준보다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만 배출가스 세부 기준은 통과한 차량입니다.
천연가스차, LPG차, 가솔린 차 등이 해당됩니다.
3종 저공해차량의 경우 일반 가솔린 차량이나 LPG 차량도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도 최신 차량이면서 저배기량이라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쌍용 토레스가 3종 저공해차 인증을 받으며 광고 요소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확인 방법
일반적으로 새 차를 사는 경우에는 딜러들이 친환경차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알아봐야 하는데 이때 인터넷 또는 차량 확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저공해차 확인] 에서 차대번호 또는 차량 등록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자동차에 부착되어있는 배출가스 인증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닛을 열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의 배출가스 인증 번호 중 7번째 자리의 숫자가 1, 2, 3이면 해당 저공해차, 4라면 일반차량임을 의미합니다.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만약 < AAA - BB - 12 - 34 > 로 되어 있는 경우 각 값의 구체적인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AAA :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연도
BB : 제조사 번호
1 : 배출가스 진단 장치 부착 여부 (1은 미부착, 2는 부착)
2 : 저공해차 차량 여부 ( 1, 2, 3 저공해차, 4 일반 차 )
34 : 일련번호
저공해 스티커 발급과 부착 방법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본인 신분증(차주)을 지참한 뒤 가까운 시, 군, 구청의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때에는 자동차 등록증, 차량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저공해차는 차량을 최초 등록했던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로 구입했을 때 이미 차량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다면 재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자동차 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전 스티커를 반납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공해 스티커 부착 위치는 차량 앞 유리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혜택
세금 감면 혜택 및 보조금 지원
저공해차는 구입과 등록 시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감면받은 뒤의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고 해를 거듭할수록 감면 혜택이 줄고 있지만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저공해차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난 뒤의 가격을 카탈로그 등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등 주차 요금 감면
모든 저공해차량은 공영 주차장에서 50%의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최대 60%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저공해차 주차 감면 조례를 넣지 않아 요금 감면 혜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혼잡통행료 및 지하철 주차장 요금 감면
1종, 2종 저공해차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완전히 면제받습니다. 3종 저공해차의 경우에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지하철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80%의 주차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주차장 요금 감면
저공해차는 인천공항공사 소속의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 시 50%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김포공항을 포함한 한국공항공사 소속의 14개 공항에서 주차장 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2부제 시 공공기관 출입 및 전용 주차 공간 사용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함께 시행됩니다. 차량 2부제는 해당 일이 홀수일이면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이면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차량 2부제 시행 시 공공기관 주차장에는 2부제 운행 가능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량 2부제와 관계없이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내에 존재하는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 주차 공간에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용 중인 저는 꽤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중고차로 구매하면서 취등록세가 전액 감면되어 내지 않기도 하였으며 서울 곳곳의 공영 주차장에서 50% 감면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받고 나니 일반 내연기관 차량으로 돌아가기가 꺼려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알뜰한 카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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