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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자동차 운전 위법 행위 과태료, 범칙금 알아보기 |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추월 차선 정속 주행, 방향지시등 미점등

Kownriver 2022. 6. 21.

운전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법을 어기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 같은 위법부터 음주운전 같은 행위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모르는 자동차 운전 위법 행위가 있는데요. 주행 중 핸드폰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은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뉴스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했던 주행 중 위법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 위법 행위

주행 중 핸드폰 사용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운전 중에도 핸드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낮에 지그재그 운전하는 차량 옆을 가보면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며 운전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의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흡사하다는 연구도 있으며 전방 시야를 지속적으로 놓치기 때문에 변경되는 신호나 끼어드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동영상 등을 시청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주행 중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단속될 시 최대 20만 원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승합차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 승용차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차량이 정지 상태이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또는 재해 상황을 신고 중인 상태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니 내비게이션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차량을 정지한 상태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설 렉카는 긴급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행 중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조항에 따르면 차선 변경이나 신호를 받아 이동하는 좌회전, 유턴 등에도 항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합니다. 직진이 없는 좌회전만 가능한 구간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에는 차선을 변경하기 30m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합니다.

 

진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을 시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범칙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도로 교통에 큰 문제를 주지 않았다면 경고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요즘은 블박 신고가 많아 과태료 내기 딱 좋으니 항상 키자. 사진 출처 : http://m.segye.com/view/20210902505764

 

안개 및 폭우 시 전조등 미점등

폭우, 강설, 안개 등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전조등을 켜야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전조등을 오토 모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낮에 폭우 등으로 시야가 가려졌을 때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동으로 전조등을 켜서 자신의 위치를 후방 차량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전조등을 켜지 않는 경우 과태료 2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방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조등을 점등하고 비상등까지 켜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보다도 본인의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빨간 불에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좌회전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상황은 좌회전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직진 신호가 켜져 있을 때 만 가능합니다. 즉, 직진신호가 빨간 불이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빨간 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승합차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중 인명사고가 발생할 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앞 횡단보도 보행 중 우회전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할 시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우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앞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점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우회전을 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여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갈 수 있지만 우회전을 하기 전에 만나는(주행차로)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일 때 지나가면 보행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신호위반이 됩니다. 즉, 비보호 우회전을 하기 전 신호 위반을 먼저 해버린 것입니다.

 

이 때는 승합차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우회전 중 인명사고가 발생할 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여러 번 적발될 시 보험료 할증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금지
출처 : https://content.v.kakao.com/v/5d80f6498122143f6749945c

 

추월 차선 정속 주행

우리나라는 도로 지정 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정 차로제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선은 차로 수와 관계없이 항상 추월 차선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의하면 추월을 왼쪽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선 추월 차로는 추월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추월을 완료하면 2차선 이하 차선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추월 차선인 고속도로 1차선에서 추월의 목적이 아닌 정속 주행을 할 시 위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는 차선이 2개밖에 없는 고속도로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1차선은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한속도 이상의 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여도 마찬가지로 범칙금 대상입니다. 다만 고속도로 주행 차량들의 평균 속도가 80km/h 이하의 정체 상황이라면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이 허용됩니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 승용차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 올리지 못하는 이유 확인하기

 

화물차 1차선 주행(지정차로제 위반)

1차선 정속 주행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화물차 1차선 주행입니다. 정확하게는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화물차로 분류되어있는 차량들은 3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화물차, 대형 승합차는 오른쪽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이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선을 제외하고 왼쪽에 있는 차선을 왼쪽 차선, 오른쪽에 있는 차선을 오른쪽 차선이라고 부르릅니다. 화물차는 오른쪽 도로가 주행차로이기 때문에 3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3차선이 주행 차선입니다.

 

추월차선은 주행 차선의 왼쪽 도로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2차선은 일반 승용차의 주행도로이므로 1차선이 추월차로가 됩니다. 화물차의 주행도로는 3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이 추월차로가 되어 1차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제
지정차로제 설명, 출처 : https://namu.wiki/w/%EC%A7%80%EC%A0%95%EC%B0%A8%EB%A1%9C%EC%A0%9C

 

쌍용 렉스턴 스포츠, 쉐보레 실버라도 GMC 시에라 등 픽업트럭도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3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선 주행은 위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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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행 중 알게 모르게 불법이었던 자동차 운전 위법 행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 중 모든 법령을 100% 지켜가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은 꼭 지양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과 자신의 재산 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빼았을 수 있는 살인과도 같은 행동이므로 절대 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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